게재중단요청
권리 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게재중단요청이란?
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, 게시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요청 방법
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필수 기재 사항
- 요청자 성명 (또는 단체명) 및 연락처
- 침해 게시물의 URL (주소)
- 권리 침해 사유 (구체적으로 기재)
- 요청자 본인 확인 서류 (신분증 사본 등)
접수 이메일
처리 절차
- 접수 — 이메일 접수 후 24시간 이내 확인
- 검토 — 요청 사유 및 게시물 검토 (3영업일 이내)
- 조치 — 정당한 요청의 경우 게시물 비공개 처리
- 통지 — 요청자 및 게시자에게 처리 결과 통지
유의사항
- 허위 사실에 기반한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.
- 게시자에게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됩니다.
- 단순 불만이나 의견 차이는 게재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